스마트이미지 제공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 능력이 결여된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일벌백계의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공판 등의 절차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을 부인하면서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온정적인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 형 집행을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헌법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으로 자녀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지만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은 두 자녀에게 이곳에 있으면서 2차 피해를 주는 못난 아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 부재로 가정이 힘든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참회 속에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아파트에서 생후 42일 된 자신의 아들이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