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전문 PC방을 홍보하는 전단지.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은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3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괄책 A씨(30) 등 3명을 구속하고, 성인pc방 업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배 중이던 A씨 일당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해 성인 PC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 점포를 물색한 뒤 광고지를 뿌려 PC방 운영 희망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3주 동안 운영된 이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무려 33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인 PC방 단속 중 A씨 조직의 덜미를 잡았으며, 차량 수색 등을 통해 현금 5천만 원과 PC 13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울산을 발판 삼아 도박 사이트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