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28곳' 빼고 모두 불법…"피해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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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불법' 주의보

28곳 이외 가상자산 업자 국내외 불문 모두 '불법'
불법업체 평균 수수료,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최대 62배

    
한 유튜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일정 추천 수익을 대가로 해당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시청자 및 구독자를 대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거래소도 아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이 사례는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대표적 수법이다. FIU는 24일 특금법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28개사뿐이다. 이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제공금융정보분석원 제공
불법업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내국인을 유치하거나, 유학생·관광객·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와 교환해주는 사설환전소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유튜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추천 수익을 받고 불법 거래소를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도 크다. 적발된 불법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FIU는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공금융정보분석원 제공
FIU는 DAXA·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약 3개월간 집중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현재까지 총 40개사다.

불법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 DAXA, 경찰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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