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의료 허가 없이 침술 행위 등을 하면서 1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의료면허 없이 침술원을 차려놓은 뒤 105명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침 시술을 하면서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다른 피의자 임모(60)씨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무거동 한 아파트를 임대해 침 시술을 하는 등 7백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건했다.
이박에 손님 10여명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백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윤모(40)씨도 입건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