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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몰래 아이 본국으로 데려간 '베트남출신 엄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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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취죄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실제적 지배 아래에 두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다.

베트남 출신인 여성 A씨는 2006년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2008년 수원의 친구집에 갔다가 귀가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날 천안의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은 그를 문전박대하며 내쫓았다.

남편이 돈 주고 사온 자신을 이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한 그는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1000여만원을 인출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A씨는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데려다 두고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약 2주 후 혼자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절도,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A씨의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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