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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해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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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에 무거운 징계 인정...항소 기각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해직 교사인 진선식(53) 씨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남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진 씨의 경우 다른 지역 교사나 공무원 등 시국사건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이 주로 감봉처분을 받은 데 비해 현저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원심은 전 씨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던 2009년 전교조의 1,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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