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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파일' 녹취 기자, 박범계·민주 당직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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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빼갔다" 주장…당직자 "파일제공 거부했다" 부인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내용의 파일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지 기자가 음성파일을 공개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상대로 2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월간지 기자인 H씨는 고소장에서 "K씨가 나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그 과정에서 파일을 빼갔고 박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아직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 K씨는 H 기자가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서 H 기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해당 파일을 절취했다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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