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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억 원 세금 폭탄 '초읽기'…경기도시공사, 율촌과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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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公, 국세청의 개발이익금 일괍납부는 "불합리 해"

 

국세청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1,115억 원의 세금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시공사는 18일 "국세청이 추징할 세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뒤 총 1,11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내역은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740억 원 ▲경기도가 현물 출자해 경기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한 경기과학기술원의 바이오센터와 융합기술연구원 등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300억 원 ▲제3경인고속도로 토지 매각 대금 체납법인세 가산세 32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따른 법인세 740억 원은 일괄납부는 맞지 않다며 단지별 준공이 끝난 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 역시 옛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해 건물과 토지를 경기도에 반납한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8월 26일로 연장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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