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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로 교통사고 유도해 합의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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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두 대가 짜고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 추돌사고 일으켜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가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수법으로 추돌사고를 유도해 거액의 합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A(40) 씨 등 70여 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차량 두 대를 동원해 다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탄 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다른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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