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9일 여중생인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 기소된 김 모씨(5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조카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만큼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동생부부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조카 A양(당시 초교3년)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자던 조카를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