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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청문회 불출석 권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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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국정원직원법 보니..."증언 거부의 문제지 불출석 보장은 아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을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형사소송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근거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까지 관행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는 입장이다.

또 국가정보원직원 제17조 1항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어 2항은 “전·현직 직원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전·현 직원들의 국회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해 줘야만 증언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전 섣울경찰청장 송은석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검찰 간부 A씨는 “국정원 댓글이라는 범죄 혐의를 묻겠다는 것인데 출석과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출석한 뒤 불리한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4항을 인용해 “댓글사건은 이미 국가기밀이 아니다. 기밀성을 상실했다”며 증언을 거부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4항은 원장은 증언이나 진술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증인 채택의 불가능성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증언을 하고 혐의를 부정할 권리는 있지만 증인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증언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간부 B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갖는 권리”라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등 별도의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봤다.

B씨는 그러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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