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크말 씨 검거 전 창원 택시 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자료. 박준영 변호사 제공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 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아크말 씨 측이 제기한 강도살인 사건 재심 청구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심문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오는 10월 15일 법정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결정 내용을 서면이 아닌 법정에서 직접 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크말 씨는 유학생 신분이던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크말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경찰의 위법 수사와 통역 없는 조사, 부실한 심리 속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법의학자 의견서와 택시 운행 기록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크말 씨도 "거짓 자백으로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 이형탁 기자 반면 검찰은 "경찰의 불법 수사 주장은 막연한 의혹일 뿐이며, 새로 제출된 증거 역시 신빙성이 낮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크말 씨는 지난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 50대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아크말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2010년 4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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