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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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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제시 증거만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으로 몰래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모(33) 씨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를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2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력한 증거로 주장해 온 수사기관에서의 유 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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