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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국회선진화법 위헌?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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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 강력히 요청했었다

황영철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5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지난 18대 국회가 마무리될 시점 즈음해서 국회 몸싸움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앞두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 법을 빌미로 법안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거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개정도 추진해야 되겠다,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네요.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선진화법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목소리 좀 들어보죠. 황 의원, 안녕하세요?

◆ 황영철>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말씀드린 것처럼 18대 국회 마무리될 때쯤 통과된 법안인데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렸고. 핵심 내용이 뭡니까?

◆ 황영철>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직권상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단독통과를 많이 해 왔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게 했죠. 그래서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협의가 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수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적용해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종료는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게 됐으니까, 이 무제한 토론이 하게 됐죠.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매년 여야가 국회, 정기국회의 말미에 다툼이 있었는데.

◇ 정관용> 법정시한도 만날 어기고.

◆ 황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게끔 이렇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기한 내에 심사종료가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는 일정한 기간을 분명히 지키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몸싸움 방지를 위해서 폭력 국회 방지와 관련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검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시에는 아주 엄격한 징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았던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직권상정한 후에 몸싸움을 하고 통과시키고 이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봉쇄했으니까 사실 의장석 점거할 일도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만약 그런 거를 하면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황영철> 네.

◇ 정관용> 이거 법 통과될 때 여야가 다 동의했죠?

◆ 황영철> 물론 여야 의원들 중에 그 당시 작년 5월 2일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19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127표였고요. 반대가 48표, 기권이 17표니까. 글쎄, 주로 여야를 떠나서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는 계셨죠. 그러나 주로 여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폭이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다수당으로서는 국회를.

◇ 정관용> 부담이 되는 거죠.

◆ 황영철>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던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여야 지도부는 합의해서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황영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근혜 대표님도 그 의원 시절에 찬성표 던졌었나요?

◆ 황영철>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유추해 보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선진화법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찬성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실시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기국회 앞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특히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위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법 개정도 좀 추진해 보자.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영철> 글쎄, 너무 조급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될 때에 앞으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우리가 몸싸움하는 국회로 극한으로 치닫는 국회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소명이었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서 만들어낸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당으로서는 이게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조금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법의 목적은 국회를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게 하라하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황영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현재까지 이 법 때문에 이 법에 적용돼서 법안통과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번 정기국회도 아울러 우려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우려해서 좀 정치적으로 국회를 잘 이끌어가고. 여든 야든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소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벌써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년 조금 지나서 다시 바꾸자고 하는 논의는.

◇ 정관용> 성급하다?

◆ 황영철>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아무래도 찬성하시는 분들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인지 새누리당의 중진의원 남경필 의원이 민주당의 중진의원 원혜영 의원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여야 중진들한테 전화까지 돌렸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 황영철> 글쎄, 저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서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것이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입장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께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황우여 대표께서는 이 선진화법 통과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 등등.

◇ 정관용> 제일 앞장 서 섰죠?

◆ 황영철> 네. 민주당에서 박상천, 원혜영 의원님들. 이런 의원님들이 여야의 강경한 목소리들을 물리치고서 사실은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수,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다수의견은 어느 쪽입니다. 선진화법 그냥 좀 더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견은 어느 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 황영철> (웃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19대 국회 들어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미루어지고 잘 통과가 안 되고 또 야당과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의 정기국회의 일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은 아마 이 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속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할지라도 이 안과 관련돼서 어떤 깊이 있는 논쟁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그래도 현재 선진화법을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바로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라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자체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야당이 동의 안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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