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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손상자 217명 여권 제한했지만…'외교망신' 윤창중 여권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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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외교부가 올해 국위 손상자 217명에 대해 여권발급을 제한했지만, 한미정상회담 당시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67건, △2010년 310건, △2011년 277건, △2012년 246건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217건에 달하고 있다.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은,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취해지는 조치다. 국가간 신뢰를 보호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여권법에 근거해 국위손상자에 대해 1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과 같은 여권발급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변인직 사퇴에 따라 관용여권은 무효가 됐지만 일반여권은 아직 유효한 것이다.

현행법상 관계기관, 즉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청와대 등에서 '윤창중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수행 중 위법한 행위로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통보하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윤창준 전 대변인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여부는 미국 사법당국의 결정 등을 보아가면서 유관부처간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올해 217명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취한 외교부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모두 잊게 할 정도로 국익을 손상시킨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근 주영 한국대사관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교부가 ‘제2의 윤창중 사건’을 예방하는 것보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무마나 은폐에 더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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