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불량 원두커피를 생산한 뒤 백화점 등에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위생불량 원두커피를 유통업체에 판매한 11개 업체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오염 우려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 주입기 등 위생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액상 더치커피의 세균수가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장모(40)씨는 무표시 원두커피를 원료로 더치커피 5,000여병을 제조해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과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세균수 검사결과 세균 1㎖당 최고 5,800으로 58배 초과 검출됐다.
또 동대문구 B업체 최모(51)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무등록 작업장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5년간 1억9,000만원 어치의 커피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송파구 C업체 조모(58)씨는 8월부터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 50%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했음에도 제품의 병 스티커를 100% 미국산 유기농으로 허위표시했다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기호식품인 커피의 제조, 판매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