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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적판' 군사소프트웨어 사용에 53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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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판권자 허락 없이 무단 복사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5천만 달러(약 530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앱트리시티는 2004년 미군과 군수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프트웨어 접속 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약 9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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