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반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