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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규제에 獨 매춘산업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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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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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2년 성매매 합법화…초대형 성매매업소도 등장 예정

 

프랑스가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웃나라 독일 매춘산업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스키니진 차림의 안드레는 자신감 넘치는 불어로 가격을 부르며 성매매 고객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터키와 루마니아인 혼혈인 안드레아는 자르브뤼켄 외곽의 프랑스-독일 국경지대에서 입에 담배를 문 채 "주 고객들이 이미 독일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라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하원이 최근 성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의 프랑스 손님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곳에서 불과 수㎞ 떨어진 자르브뤼켄 시 청사에 있는 샤를로트 브리츠 시장의 머리는 복잡하다.

그는 AFP통신에 "프랑스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이른바 '반매춘법'은 내년 하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에 대한 이주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어서 두 나라의 성매매 여성들이 밀려들어오는 데 대한 브리츠 시장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는 "18만인 도시에서 길거리 매춘부들만 1천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이미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 "자동차 주차장과 슈퍼마켓 등 아무 곳에서나 길거리 매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매춘이 합법이어서 규제는 불가능하지만 브리츠 시장은 적어도 특정 장소에서는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합법화가 알선업자나 성매매 업주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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