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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2번했는데 임기도 못채우고 6개월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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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원 한경·추자면 선거구 또 의원직 상실형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57, 새누리당) 제주도의원이 대법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선거구에서는 4년도 안돼 2번이나 선거가 치러졌지만 도의원없이 6개월을 보내야 할 판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서대길 제주도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기부행위의 제외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른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동문과 지인들에게 2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원직이 상실됐지만 서 의원의 선거구인 제주시 한경·추자면에서는 별도의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매년 4월과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지만 내년 6월 4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지방선거 개시일(5월 22일) 40일 이전의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도의원없이 6개월을 보내야 한다.

더욱이 해당 선거구는 임기 4년도 채 안돼 2명이 의원직 뱃지를 단 곳이다.

좌남수(64, 민주당) 도의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임기를 시작한지 1년만인 지난 2011년 6월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서대길 후보가 2표차이로 당선돼 좌 의원의 임기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서 의원 마저도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의원을 2명이나 바꾸고도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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