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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게임 1720만원 아빠 "아이가 뭘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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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한달 1700만원 결제
-미성년자도 무한결제 가능한 상황
-플레이스토어 비밀번호 꼭 썰정하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명의로 가입한 후
-미성년자 전용요금제 사용 권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남희 (스마트폰 결제피해자), 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 사무국장)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시나요?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유료게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아이템을 결제했는데 결제대금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아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실제 경험도 들어보고 보완책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1000만원이 넘게 결제를 해야 했던 학부모세요. 인천에 사는 권남희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 권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권남희> 저희 아이가 했습니다.

◇ 김현정> 몇 살입니까?

◆ 권남희>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12살이었습니다.

◇ 김현정> 12살, 초등학교 6학년. 얼마 동안 쓰고 얼마를 결제한 거예요?

◆ 권남희> 작년 여름 방학 8월 한달 동안에 무려 17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 김현정> 한 달 동안 1700만원 어치? 아이가 자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고요?

◆ 권남희> 네.

◇ 김현정> 자기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결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이뤄지는 건데...

◆ 권남희> 신용카드 정보를... 아침에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 그걸 메모를 해놨었나 봐요, 제 주민번호하고요.

◇ 김현정> 주민번호 아버지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카드는 번호를 쭉 적어놨어요?

◆ 권남희> 네. 그래서 게임을 다운 받아서 하는데 게임의 종류가 한 15, 16가지 정도 되나 봐요.

◇ 김현정> 사용하는 폰이 어떤 스마트폰인가요?

◆ 권남희> 제조사는 LG고, 안드로이드폰입니다. 나중에 너무 놀라서 카드내역서를 찾아 봤더니요, 게임의 종류가 15, 1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마구마구야구, 모두의 마블, 동물특공대 등등... 아이한테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하는데 호기심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결제 될 때마다 10달러부터 118달러까지.. 아주 다양한 액수로 여러번 결제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게임을 한번 하는데 무슨 돈이 어떻게 1700만원이 나오죠?

◆ 권남희> 매일같이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한거죠. 그렇게 큰 액수를 쓰고 있다곤 생각을 못했대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 김현정> 한마디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돈이 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게임하려면 거기서 방망이도 사야 되고 창도 사야 되고 방패도 사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돈인 거예요.

◆ 권남희>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구글에 전화를 했었어요.

◇ 김현정> 우선 그전에 아버님, 그 고지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셨고?

(자료사진)

 

◆ 권남희> 카드 사용 내역이 제 전화 문자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쩌다 카드사 문자가 스팸문자로 등록이 돼서 제가 못봤습니다. 전혀 몰랐죠.

◇ 김현정>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어떤 놀라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 권남희>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누가 카드를 도용했나 싶었어요. 그게 회사 법인카드라 점심 먹을 때나 주유할 때만 쓰는 카듭니다. 보통 5,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1720만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라서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카드사에서 구글마켓에 접속해서 쓴 내역서라고 해서 구글회사로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서...

◇ 김현정> 사정 설명을 하셨어요.

◆ 권남희> 구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게임 개발자들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게임개발자들의 메일주소를 주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게임 회사측에 이번에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웹을 운영하는 사측으로 찾아가셨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 권남희> 거기서도 전화로는 안 되고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전화도 안 받아주고 일단 메일로 보내라?

◆ 권남희> 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로 전화를 했었죠. 구제 좀 받으려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너무도 간단하게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만 있으면 1700만원을 긁어가도 모르는 이 시스템, 이거라는 말씀이신데. 돈을 혹시 돌려받으셨어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 권남희> 1200만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 김현정> 1200만원 가량은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사정사정을 하니까. 하지만 남은 500만원도 큰 돈이고...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 권남희> 아이관리를 못한 부모 잘못이죠.

◇ 김현정> 기가 막힌 상황인데, 오늘 제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이가 직접 결제하는 거니까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많다면 그냥 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권남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보자 먼저 만나봤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인천의 권남희 씨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을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인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문제로 상담전화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 이인숙> 네, 많습니다. 1700만원까지는 아니시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미성년자 오결제 환불건이 한 2400여 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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