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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충남, 경기도는 집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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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동중지 명령' 통해 일제 방역 실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인 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경기도와 충남·북, 대전, 세종시 등 5개 시도 안에서는 27일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소독을 위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동안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무원 3,780여명과 소독 차량 144대, 광역방제기 44대 등을 총 동원해 모든 닭과 오리농장을 소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 경각심과 일제 소독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설 연휴 많은 이동이 예상돼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도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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