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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 심한 차량 서울시 진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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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찜질방·직화구이 업소도 관리대상포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올해부터 공해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서울로 진입하면, 서울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북경 등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 공동대응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질소산화물(Nox)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배출기준을 어긴 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하면, 서울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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