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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판매한 중국인 항소심서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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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 캡슐 등을 다이어트 약으로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이 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 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통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21)씨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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