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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받은 한국도로공사 前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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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 시켜 허위 분묘보상금도 타내

 

공사수주와 채용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분묘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의 한 사업단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6)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형을 면하게 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수뢰액이 적지 않고 업무 관련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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