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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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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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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동부 불법찬조금"…학부모 전화 모니터링 첫 시행

 

지난해 서울지역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아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심이 가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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