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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상, 검찰 내부에서 밝히기 어려울 것

- 증거 조작 사건, 국가공권력 자신 입맛에 맞게 사용한 엄청난 사건
- 검찰이 문서 의심 안했다는 것 이해하기 힘든 내용
- 국정원, 검찰, 권한 약화 방지위한 충격요법 필요했던 듯
- 경찰 수사권, 검찰 기소권 분리해야
- 국정원 수사권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9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인회 (인하대 법대 교수)

 

◇ 정관용> 국정원이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조작했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검찰은 묵인하고 증거 제출을 했을 수도 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간첩 증거조작 의혹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대해 주장해 오셨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 모시고 차근차근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회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인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회입니다.

◇ 정관용> 칼럼 보니까 김 교수님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우선 이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 교수님은?

◆ 김인회> 이 사안은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를 바꿀만한 큰 사건이 되어 버렸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가장 큰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함께 일개 개인,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거조작, 거기에 더해서 간첩조작까지 해서 지금한 개인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리고 국가공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사용해 버린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문제가 된 당사자, 유우성 씨는 현재도 아무튼 재판은 받고 있는 상태예요.

◆ 김인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니까 현재로서는 간첩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간첩이 아니라고 단정하세요? 확신하세요?

◆ 김인회> 법률가의 눈은 원래 이럴 때는 증거가 없으면 간첩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간첩이라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확정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1심에서 이미 사건이 결론을 한번 받죠. 판사의 1심의 법관들이 이 정도는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증거로서는 도저히 간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간첩 주장이라는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이나 또 일부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 화교이기 때문에 북한 국적도 아니고 중국 국적의 사람인데. 북한에 살기는 살았으니까 탈북한 것은 맞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로써의 이런 저런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선 속이지 않았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저런 의심 가는 정황이 많은데. 1심 판결문에서도 의심은 많으나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다. 이런 주장을...

◆ 김인회> 일단은 그 화교 신분을 숨겨서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은 것. 그거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우성 씨도 자백을 했고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뭐 드러난 것이고, 그것은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간첩행위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일단 간첩행위의 주된 내용은 북한으로 잠입했다는 점.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점. 그다음에 탈북자 명단을 수집해서 이것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법관들이 일단은 그렇게 확인됐죠.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지금 조작해서 제출을 했다가 중국대사관에서 서울고등법원에다 대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 보내지기 전에 이미 고등법원에 2월 달에 지금 중국대사관이 서류를 보냈는데. 그 한 달 전쯤에 이미 변호인단이 민변통일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미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위조된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1월 달에 올 1월 달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약간 보도가 돼서 긴가민가하다가 중국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2013년도에 이 사건이 2월 달에 처음으로 구속기소가 될 때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때 구속기소가 되자 얼마 되지 않아서 4월 27일 날 천주교인권위원회하고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 탈북화교 간첩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건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 있었다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그 사진 같은 것 말이죠?

◆ 김인회> 네. 사진 또는 통화기록.

◇ 정관용> 사진 같은 게 위치추적이 다 되는데. 위치확인이 되는데. 평양에서 찍은, 그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 그런 게 1심에서도 이미 검찰은 그걸 증거라고 냈어요. 북한에서 찍은.

◆ 김인회> 그건 인정이 안 된 거죠. 더더군다나 그 내용을 재판 1심에서 판결나오기 전에 이미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 정관용> 그렇다면 애초에 수사에 착수해서부터, 그것은 그건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기소하고 1심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국정원이 일단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간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을 왜 간첩이라고 만들고자 했을까요?

◆ 김인회> 일단은 대선기간 중에 몇 가지를 큰 굵직굵직한 개혁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국가 공권력기관. 대표적으로 검찰이나 국정원 이런 데 대한 개혁방안이 나오게 되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방안 공약으로 내거셨고. 국정원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것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 정관용> 뭔가 한 건 터트려야 된다?

◆ 김인회> 네. 그것은 역시 간첩, 이게 가장 확실한 지금까지 효과를 본 내용이었던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서울시 공무원.

◆ 김인회>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하면 또 지금 현재 시장이신 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탈북화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적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좀 당하기 쉬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또는 굉장히 그런 회유, 협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술이 그렇게 나왔다가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여기까지는 국정원 주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과정 이후부터는 검찰이 주도하잖아요. 검찰은 합리적 의심도 안 하나요? 국정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그 증거를 바로 바로 제출하고 그러나요?

◆ 김인회> 이런 경우에는 검찰 공안부가 검사들이 국정원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의 주재자이고 또 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죠. 더군다나 이 유우성 씨가 구속되는데 그 구속되는 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사의 과정을 전부 다 체크하고 리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써 이렇게 국정원의 수사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법정으로 가서 제대로 공소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은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미 수사의 얼개, 수사의 방향, 수사의 지침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공소유지에 가서도 공소유지에 있으면서도 무죄판결이 나오고 공소유지가 안 되니 그럼 증거를 같이 어쨌든 간에 내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알아봤다고 그러고, 국정원에서도 알아봐라.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알아보다가 증거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공조해서 수사를 하고 또 공조해서 공소유지를 했을 걸로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하기 힘들었다는 증거가 국정원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 정관용> 하긴 합리적 의심,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난 거짓말을 했다. 합동심문조에서 억압을 당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녹화되고 있는 조사실을 벗어나서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진술 번복하는 것은 간첩죄보다 더 나쁜 죄다. 검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유가려 씨는 일단 증언을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만약 유가려 씨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초기부터 검찰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같이 그냥 한 거죠.

◆ 김인회>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원래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같은 힘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되죠. 특히 이번 사건은 구속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청구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가 필수적입니다.

◇ 정관용> 지금 항소심에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위조문서. 이것의 발주자가 검찰이냐 국정원이냐. 이게 지금 조금 진실공방이 거기서도 오고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두 사람이 구속됐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조사에서 이런 말 했다더라, 저런 말을 했다더라, 보도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핵심내용이 뭘까요?

◆ 김인회> 약간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둘 다 공범인데 누가 주도적이냐 하는 떠넘기기. 그런 느낌이죠. 이게 국정원은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국정원이 그럼 어디까지 알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를 했다. 또는 지휘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책임을 좀 면하려고 하는 것 같고.

◇ 정관용> 국정원 쪽은?

◆ 김인회> 네. 검찰은 아무래도 국정원이 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처음부터 초기부터 같이 했고. 그리고 이 증거로써 충분할 것이냐 아닌 것인가에 대한 심증도 사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서로 합의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증거를 같이 구했다. 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둘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중하다고 할 것 없이, 둘 다 중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른바 조작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김인회> 네.

◇ 정관용> 유우성 씨 사건 수사팀하고는 별개로 말이죠. 그럼 그 수사팀의 대상은 유우성 씨를 수사한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대상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있죠?

◆ 김인회> 네.

◇ 정관용> 국정원만 수사하고 있는 상태죠?

◆ 김인회> 네.

◇ 정관용> 검사가 검사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 김인회>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국정원이 함께 공조수사를 했고, 또 구속영장 신청도 같이 했고, 공소유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증거위조라는 것은 검찰 공안부, 또 국정원 이런데서 했기 때문에 엄중한. 그래서 당연히 수사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그 당시에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일단 국정원 수사를 먼저 해서 국정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김을 빼서 검찰 얘기는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럴수록 검찰 공안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럼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길 기대한다는 것은 난망하다?

◆ 김인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부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상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부에서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일개 개인의 범죄를 내부감찰용으로 내부감찰, 일개 개인의 범죄인 것처럼 내부 감찰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 정관용> 특검이나 이렇게.

◆ 김인회> 네. 특검 같은 것.

◇ 정관용> 그런데 과연 특검이 수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내겠느냐, 이거죠. 난 몰랐다. 물증이 없으면 나도 속았다, 이런 주장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 김인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예 수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주변정황을 또 이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면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키워서 말이죠. 우선 반론을 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건 국가안보 사건, 간첩사건 이런 거다. 외국, 이른 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이런 국가안보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다 있고. 인권 그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간첩인 유우성 씨의 그 여동생이 민변을 만나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져서 이게 여기부터 문제다. 이런 생각과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거든요.

◆ 김인회> 일단 진실은 하나죠. 유우성 씨 동생분이 민변을 만나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법정의 증언으로 말이 하나로 모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오로지 하나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분이 하셨다는 것도 보면 국가안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면 남한을 우리 한국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다음에 탈북자 명단을 제공했다는 것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테러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발생했던 비행기 납치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이 애초부터 굉장히 의심스럽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 정관용>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때도 엄청난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주로 방식이 그냥 가둬서 두들겨 패고, 물고문하고, 통닭구이 고문하고 해서 거짓 진술을 쓰게 만들고. 그게 검찰에서도 그대로 강압하고 법정에서도 말을 만약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간첩 유죄. 그랬다가 나중에 재심해서 무죄로 난 것도 지금 여러 건이 있잖아요. 방식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김인회> 일단은 가혹한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되어 버렸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를 해야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조금 눈여겨 볼만한 것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합동심문센터입니다. 여기에서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동심문센터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6개월 동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강도 높은 혹시 간첩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게 되죠. 이 기간이 영장에 의한 구금기간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유우성 씨 동생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 정관용> 그건 옛날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 김인회> 네. 그런 기간이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합동심문센터를 벗어나면서 유가려 씨가 좀 더 자유롭게 진술을 하게 됐고.

◇ 정관용> 아니, 그리고 어쨌든 무죄나고 나서 어쨌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서류까지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패턴이지 않습니까?

◆ 김인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북한 간첩 이런 것 관련해서 영사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다 인정이 됐는데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문제가 돼서 변호인들이 그걸 또 발견해내고 그게 중국대사관에서 확인을 하고 한국 법원에 확인을 해 주고 하는 건 처음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변호인들이 애초부터 이 사건에 관여를 하면서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출된 증거를 꼼꼼히 챙겨보고 그 증거를 대조하기 위해서 중국에 세 번이나 출장을 가면서 일일이 증거를 다 대조했다는 것이 현지에 확인을 했다는 것이 그나 마 증거조작을 막아낼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라야 되고, 어쨌든 정치권이 움직여서라도 특검까지 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진실이 어느 정도라도 밝혀지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사건을 놓고 검찰은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만 정리해 본다면.

◆ 김인회> 검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사를 한 집단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 같이 기소까지를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률가의 눈으로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스크린을 해야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거가 충분하게 수집됐는지, 그다음에 앞뒤의 진술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공소사실과 증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증거가 혹시 위법한 증거가 아닌지. 그리고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법률가의 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사를 직접 한 사람들이 하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인 것이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기가 전력투구를 해서 범인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빠져있을 함정이 굉장히 높죠.

◇ 정관용> 그럼 이것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항상 경찰과 검찰 사이에 논의되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쪽으로 가야 합니까?

◆ 김인회>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으로써 검찰이 오롯이 법률전문가로써 이 사건이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대공수사권, 정보 부분하고 대공수사권 분리해야 한다. 그 대공수사권까지를 전부 경찰이 맡고, 범죄 기소는 검찰이 맡고, 국정원은 정보만 맡고. 이게 맞는 겁니까?

◆ 김인회>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금 정보하고 수사가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인데, 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권을 아까 말씀하신 국가안보나 간첩사건에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떼어 내서 다른 쪽에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 김인회> 네, 국회가 움직여야 되죠. 이번 사태는 이게 누구나 그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좀 심각하게 느끼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워낙 힘센 기관들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 국회도 못 움직이고 국회도 못 개혁해 온 게 지금까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는 또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관심 갖고 봐야겠네요.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인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인하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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