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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 안전수칙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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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신학기들어 각급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수칙"에서 개인위생과 예방교육 실시, 식재료 대면 검수, 급식시설과 설비의 세척 소독 등을 철저히 해 급식소 안전사고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2명이상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해서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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