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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무 "일당 5억원 노역, 검찰·법원 검토할 사정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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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짜리 노역’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과정은 모르겠지만 개개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검찰이 그런 구형을 했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황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전고·지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겠지만, 새 정부의 기조가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대안없이 무조건 옮길 수는 없다”고 했으며,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상대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맡은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법 개정 요구에 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 등 사정을 두루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 장관은 앞서 공주 치료감호소 현장 점검을 통해 치료환경 개선의지를 나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마을 변호사’ 업무협약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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