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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여부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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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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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보공유 확대로 역외탈세 차단 주력

 

국세청이 한류 확산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확산 등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역외탈세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역외탈세 추적은 대재산가의 편법 대물림, 해운이나 선박, 무역업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한류붐에 따른 공연기획사들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고 국내의 시장 과열 및 출점 제한 조치에 따라 외식업, 치킨, 피자 등의 업종에서도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내에서보다 매출 누락이나 이중 계약 등을 통한 탈세 유혹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보다 세무 당국의 추적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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