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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소송' 日징용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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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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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미쓰비시 재상고심 1년째 공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회사 측 재상고로 끝내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제시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여씨와 유족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무려 17년째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원고 측은 느긋한 대리인 선임과 상고이유서 제출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 의심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이 국내 대리인 대신 일본 현지 법인에 서류를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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