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티머시 디포지(56) 전 미국 보건부 사이버보안국장대리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디포지는 아동 음란물을 홍보·유포하고 아동 음란물을 보려는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 3월2일 처음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에 가입해 연방수사국(FBI)이 같은해 12월 웹사이트를 폐쇄할 때까지 회원으로 활동했다.
디포지는 이 웹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고 다른 회원에게 아동 음란물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인쪽지를 통해 아동성폭행·살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디포지가 아동을 성폭행·살해하는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회원 한 명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디포지에 대한 형 선고는 다음달 7일 진행되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현재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3곳을 조사하고 있으며 디포지 이외에도 여러 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