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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조원 론스타 주식담보 대출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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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대한 매각시한 앞당기고 장내 매각 명령해야"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1조 5000억원대 주식담보 대출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일 공시된 하나은행의 1조5000억원 론스타 주식담보대출은 은행법 위반혐의와 함께 은행대출 내규 위반혐의도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 행태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과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실례로 국민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인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비거주자 대출규정은 국민은행과 비슷하다"며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을 다른 시중은행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과 주식담보대출뒤 사후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내부 대출규정에 담보주식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외환은행 초과 지분(41.02%)을 즉각 장내에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가 최대한 매각시한을 앞당기고 장내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PGA 홀딩스 KK'(일본 법인ㆍ골프장 관리회사)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국민들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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