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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광양시 전 국장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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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뇌물수수 혐의로 7일 구속된 전남 광양시 황모 전 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찰서는 황 전 국장이 부하 공무원 B씨에게 받은 1,500만 원을 2010년 당시 광양시장이었던 이성웅 전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이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씨는 선거 캠프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등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황 전 국장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을 방문객 접대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황 전 국장에게 받은 현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고 황 전 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고, 이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이 당시 광양시장 후보였던 이 전 시장이나 당시 선거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던 정현복 현 광양시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 전 시장이나 정 시장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전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시장과 정 시장 등으로까지는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처음부터 부하 공무원 B씨에게 1,500만 원만 받았고, 이 돈도 이 전 시장 캠프에 전달했을 뿐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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