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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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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중단하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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