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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전기차, 정부지원 어떻게 얼만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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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실제로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기름값이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지난달 친환경차 구매는 지난해 1월보다 50% 가량 더 늘었다.

그렇다면, 각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느정도 이뤄지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각 차종에 대한 지원책과 절차 등을 정리해봤다.

◇ 소나타 급 이하 하이브리드車 = 보조금 100만원 + 세금 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으로 제한된다.

현재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 1.8Ⅴ, 휴전(Fusion) 2.0, 렉서스 2.0 등 모두 5개 차종이 지원대상에 들어와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추가로 출시되면 이들에게도 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먼저, 자동차 신규 등록때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이어 보조금이 100만원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등록한 다음,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한달 안에 본인 통장으로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온라인(www.hybridbonus.or.kr) 이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전기차 = 15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세금면제 + 개인충전시설

전기차에 대한 지원은 하이브리드차보다 더욱 파격적이다.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때 아직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레이, SM3, 스파크, i3, 쏘울, 리프(LEAF) 등 모두 6종이다.

이들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의 정액보조금이 1,500만원 지원되고,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300~7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이 주어지고, 추가로 600만원 가량의 개인충전시설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혜택이 강점이지만, 정부 지원은 올 한해 3,000대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이에따라 전기차 구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개추첨을 거쳐야 한다.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지급, 세금감경이 이뤄진다.

전기차는 첫 구매비용이 비싸고, 아직까지 완충시 주행거리가 130km 정도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휘발유 리터당 14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기차는 운행비용이 30%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 연간 1만5천km를 운행할 경우 휘발유 값은 1년에 186만원 드는 반면, 동급 전기차의 전기요금은 56만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차종을 전기택시와 전기버스, 전기화물차까지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는?

환경부는 올해 중으로 출시가 예상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대해서도 지원안을 마련 중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전기동력으로 일정구간 운행이 가능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환경부는 외국의 지원사례와 기준 등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전기차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하이브리드차 수준, 중국과 일본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중간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량은 아직 공공기관에만 보급이 지원된다. 수소차는 수소연료를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을 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동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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