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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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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당직 1년 정지에서 6개월 정지로 낮아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와 여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탄원서가 제출돼 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막말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다음달 9일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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