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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재심도 무더기 해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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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업체가 재심에서도 무더기 해고를 확정했다. 대책위가 지난 6월 광양시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CBS 고영호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가 재심에서도 무더기 해고를 확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성광'은 노조 조합원 28명을 해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30일 재심에서도 해고인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성광' 측은 또다른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EG테크' 노조 양우권 분회장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 등을 촉구하며 동료애를 발휘해 지난 5월 상경투쟁을 한 조합원 30여 명이 무단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같이 집단 해고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덕산'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에서 노조 조합원 4명 모두를 해고했다.

앞서 '양우권 노동자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대량 해고가 "지역 공동체 파괴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범대위는 "노동자 대량 해고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민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지역 공동체 파괴행위"라며 "해고 노동자를 현장으로 복직시키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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