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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롯데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추진…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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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해외계열사에 적용하기 힘들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김정훈(오른쪽 네 번째) 정책위의장과 정재찬(오른쪽 다섯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을 역외(域外) 법인인 일본 롯데에 적용해야 하는 난점을 해소하기 힘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에서 당정(黨政) 회의를 갖고, 롯데 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정보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요점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으로 국내 공시 의무가 없는 해외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소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기업 동일 최대 주주의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롯데처럼 해외에서 국내 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시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국내 재벌 총수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현황에는 총수 관련자 지분현황, 해외계열사의 국내·외 계열사 출자현황 등이 포함된다.

롯데의 경우 일본 소재 롯데 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로 이들의 소유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 일가가 보유한 2.41%에 불과한 지분을 통해 ‘족벌 황제식 경영’을 하고 있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공정거래법)은 11조의4에서 롯데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토록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계열사의 정보공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소재 롯데 계열사의 전체 지분구조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윤사 등 일본 소재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일본법으로도 소유구조를 밝히고 있지 못하다”며 “국내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를 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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