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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명절…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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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지역 3,000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을 한숨으로 보내게 생겼다.

지난 18일 건설현장에서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오창세(51)씨.

두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오 씨는 사흘 만에 병원을 뛰쳐 나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찾았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500여만 원의 밀린 임금을 10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씨는 "건물주와 건축회사가 지금까지도 임금 체불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해결해달라고 노동지청을 찾았지만 여기서 해결될지도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36년째 막노동일을 해왔다는 오 씨는 빈주머니로 보낸 명절이 크게 새로울 것도 없다며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다.

오 씨는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라며 "한 두번 겪는 일도 아닌데다 예년에 비하면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체념했다.

심지어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2일 옥천에 사는 백모(36)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백 씨는 "지난 달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에 참여했는데 3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추석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막막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더욱 큰 문제는 추석을 앞두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불 임금이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는 것.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기준으로 충북에서만 5,300여명의 근로자들이 229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해결해 주지 못한 임금만 2,090명의 근로자의 10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추석은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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