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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아들 증인출석하면 신체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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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재판에 나오면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씨 등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해 신체검사 과정에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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