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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지휘권 국정원에"vs"양치기 소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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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테러 예방위해 방지법 꼭 필요
-필요없다? 수수방관할 일인가?
-휴대폰 감청 허용법, 안전위해 필요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 취지 동의하나 국정원 주도 안 돼
-테러방지만큼 국민 인권보호도 중요
-휴대전화 감청 허용법, 국민이 반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정부 여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 밝힌 건데요. 이 테러방지법은 14년 전부터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게 힘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죠. 과연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 되는 걸까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과 함께 허심탄회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님도 나와계시죠?

◆ 문병호> 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박 의원님,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핵심 내용은 뭡니까?

◆ 박민식>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지금 이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훈령이에요. 그리고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통신감청을 한다, 또 자금 차단을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다 FIU법이다 이런 구체적인 법률안도 같이 이번기회에 저는 통과가 돼야할, 광범위한 광의의 테러방지법 안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 김현정> 광의의 테러방지법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무기에 대한 부분, 통신감청에 대한 부분 등등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네.

◇ 김현정> 그냥 듣기에는 테러를 막자는 취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테러방지법 자체...

◆ 문병호> 테러방지법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못지않게 테러방지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취지와 이 법 자체에는 반대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뭘 우려하시는 걸까요,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서.

◆ 문병호> 테러방지법에 모든 테러방지하는 대책을 국정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는 건 법에도 위반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속성상 결국은 또 그렇게 됐을 때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등장을 하면서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를 국정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부처로 하고.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관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될 일 가지고 굳이 국정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왜 이 법의 중앙,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민식> 야당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8대부터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20년, 30년 전의 그런 고리타분한 프레임에서 야당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고리타분한 프레임이다, 억지주장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민식> 아니, 억지주장이라기보다는 그 프레임이 너무 고리타분하죠. 보십시오, 이 테러방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본권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기본적인 인과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국정원을 왜 주무부서로 하느냐. 우리 문병호 의원님 저는 매일 보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국정원을 왜 주무부서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려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교육부예요. 학생들 교육시키는 관련한 부서는 교육부가 주무부서인데. 이것을 예컨대 국방부에 보낸다 다른 무슨 기재부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김현정>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그건 아니죠.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테러방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 보호도 중요한 겁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를 하거나 남의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죠.

◇ 김현정>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 방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 문병호> 그런데 우리 국민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걸 빙자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빙자해서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 최근에, 최근까지 댓글 달고 정치이벤트. 그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국정원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믿기가 어려운 게 핵심적인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 문병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꼭 국정원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너무나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다, 원래 국정원법에 의해서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써 정보만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테러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기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기관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면 경찰이나 군이 하면 되는 것이고 사이버상의 어떤 테러 징후가 있거나 테러문제가 있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정원이 정보도 수집하고 작성하고 또 대책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다 하냐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새누리당 답변 주시죠.

◆ 박민식> 우리 정말 문병호 의원님이 제가 정보위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하신 참 그게 정말로 소신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뭐냐하면 국정원이 지금 자꾸 정보만 수집하면 된다, 집행을 왜 하냐 하는데 집행하는 게 없어요, 실제. 정보기관에 국정원 안에 무슨 군이 있습니까? 무슨 경찰 같은 병력이 있습니까? 정보수집 활동의 핵심입니다. 수집하는 게. 그리고 수집하고 나서 결국에 집행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것.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국정원만 하냐,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다른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테러 사건이 났는데 이제 국정원은 우리 못 믿겠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무슨 통신 센터를 만들자, 거기서 주무하도록 하자 하는데. 테러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입니다. 이건 무슨 슈퍼스타K 같은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망하냐,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그런데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되, 이것을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총리실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켜서 남용 막아보자라는 장치로 쓰자는 건데 그건 안 되겠습니까?

◆ 박민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그 정보가 경찰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필요한 것인지 해경에서 필요한 것인지 정보수집을 해서 저금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필요한 부서에 신속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게 국정원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 김현정>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은 더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 박민식> 그건 지금은 근거법이라는 것이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지금은 훈령이다, 법이 아니고 훈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간의 협조나 또 민간으로부터 협조, 또 외국과의 협조 이런 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틀이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강화시켜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사진=자료사진)

 



◆ 문병호>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해서 테러 징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우고 무슨 계좌추적을 하고 무슨 통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무슨 국가안보를 하면 국정원만 잘할 수 있다, 국정원이 한다 그런 잘못된 타성에 빠져 있어요. 그런 국민들도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정부부처가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야당이 지금 내놓은 대안은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 또는 국무총리실, 또는 미래과학부로 분산시키자. 그러면 힘의 과도한 쏠림을 막을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대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 박민식>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제가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의 테러사건이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 서울에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더 나서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상당히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이하고 아직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심사를 하는데. 휴대전화 합법 감청하자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의원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파리에는 프랑스에는 이 휴대폰 합법 감청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테러가 났느냐. 합법 감청하는 것은 무용하다, 효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강도가 우리 집 창문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면 뛰고 넘고 있다라고 하면 야구방망이든 부엌칼이든 필요한 무기는 동원해서 빨리 응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 박민식> 필요없다고 가만히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미란님이 ‘안 하는자는 건 아니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로 분산시키면 어떤 게 안이한가’라는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네요.

◆ 박민식> 안이한가가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테러는 다른 것과 달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테러는 한 번 발생하면 수백명, 수천명이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사후약방문이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정보부처가 거기에 휴민트든 과학적인 또는 인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보부처가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미국, 영국, 일본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 답변주세요.

◆ 문병호> 당연히 테러방지해야 하고. 당연히 강력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에도 어긋나고요. 또 테러라는 큰 이슈 때문에 또 많은 인권침해나 사생활침해라든가 계좌추적 이런 것들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은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국민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또 테러방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정보위 상임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테러방지 주무기관인데요.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무방비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대테러 활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훈령예요. 거기에 보면 테러대책 회의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의장이고 거기에 간사가 간사기관이 국정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테러대책위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IS 이슬람의 테러위협도 많아지고, 다양한 테러위협들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국정원은 정말 무사태평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 김현정> 그런 국정원에게 과연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 문병호> 주어진 권한도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주어진 것도 잘 못하고 있다, 박 의원님 답변주십시오.

◆ 박민식> 제가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원이 정말 한심하다,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도록 선생님을 붙여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 박민식> 감청도 못하게 하고 계좌추적도 못하게 하고. 어제도 IS 지지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SNS상에 모니터, 공개적인 모니터상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얘기가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감청허용 법안 같은 것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사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세 가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죠?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 문병호> 우리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휴대전화를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국정원에게 또 감청 권한을 주면, 국민들 생각할 때 국정원이 또 자기 전화를 엿듣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죠.

◇ 김현정> 테러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하는데도 우려가 된다.

◆ 문병호>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했는데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잘못을 해서 반성을 해서 정말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박 의원님. 국정원 자체를 못 믿는데 이게 무슨 휴대전화 감청까지 하게 해 주느냐 이 말씀이세요.

◆ 박민식> 아니, 나중에 문병호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휴대전화 합법감청 법안은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합법 감청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법안의 핵심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흉악범이든 테러범이든 이런 국민 안전생명을 위해하는 사람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에게 주는 것은 오케이하시는 겁니까?

◇ 김현정> 문 의원님, 답변주시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 문병호> 그것도 마찬가지죠,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 박민식> 아니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국정원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합니까?

◇ 김현정> 문 의원님께 답변 기회를 좀 드리고요. 마저 말씀하세요.

◆ 문병호> 권력기관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꾸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면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휴대전화 감청을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다 찬성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휴대전화 감청을 열어놓게 되면 국민 인권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문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아니,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하자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감청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테러범들이 우리나라에 잠입해서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청 못하게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테러가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데도?

◇ 김현정> 문 의원님, 답변주세요.

◆ 문병호>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꾸 휴대전화 감청, 감청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 인권침해나 불법감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법에다가 허용해놓으면 남용이 되고. 권력기관 특히 국정원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5382님은 ‘국정원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한도 강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반대한다.’ 하셨고. 반면에 1144님은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 찬성합니다. 부서를 나눠서 분산시키면 일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때여서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박민식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은 각각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 박민식> 테러문제는 정말 절박한, 우리 국민 생명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이 핵심입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방을 제대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보수집 활동이 최고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20년 전, 30년 전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이다 또 국민기본권 침해한다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이번 파리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런 테러방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이런 것이 여야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희망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 의원님, 잠깐 짧게 답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부가 이 법을 추진했을 때 그때 당시 야당이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거 사실인가요?

◆ 박민식> 제가 17대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여야가 정보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의 신기남 의원이 정보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 분의 사회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새누리당도 국정원 힘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반대했던 걸로 하는데 문병호 의원님 기억나세요?

◆ 문병호> 그때 정형근 의원님도 계셨고요. 그때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 박민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하여튼 테러방지법은 빨리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범정부가 다 나서야 되고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국가일을 처리하마에 있어서 헌법을 지켜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테러방지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얼마든지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러방지법 좋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것을 핸들링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되어서 정보도 수집하고, 집행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계좌도 추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또 그때 추진하지 않았었느냐. 입장이 바뀌니까 또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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