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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30대 女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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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도 짓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에 사는 A(62)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B(36·여)씨를 알게 됐다.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12일 오후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B씨를 만난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마른 체형인 자신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거구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던 여성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A씨가 모텔을 나가려 하자 B씨는 돌변했다.

사전에 약속했던 성매매의 대가를 달라는 것.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 했으나 거구의 B씨가 가로막자 속수무책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방에서 나가려는 A씨를 붙잡고 막아섰다.

결국, 폭행까지 당한 A씨는 현금 15만 원을 B씨에게 줘야 했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빼앗겼다.

A씨는 B씨가 한눈을 판 사이 방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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