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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생긴다?"…文정부의 빗나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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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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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3주년①]"일자리 창출" 공약했지만…효과 미미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일자리 늘어날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기·장기 보안책 내놔야"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년 만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주에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로 사회'를 끝내겠다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재계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월급은 깎이지 않는다는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환영했다. 그리고 3년, 많은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났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긴다?
(계속)


고용노동부 제공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업무집중도 저하를 초래해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시킨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을, 기업에는 노동생산성 제고와 국가에는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는 이론상 효과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시간 100시간 감소마다 고용률이 1.6%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현실에서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제공

 

◇주52시간 시행 이후 '근로시간↓ 삶의 질↑'…고용 창출은 '글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실제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연간근로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18년 1986시간, 2019년 1978시간, 2020년 1952시간으로 점차 줄었다.

노동자의 삶의 질도 좋아졌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만족도'는 2017년 28%에 비해 34.5%로 증가했다. 일자리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32.3%로 2년 전보다 4.6% 상승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 비중이 높아졌다. 국회 사무처가 진행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근로시간단축법'이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019년 6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4만 183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에는 82만 7098명을 고용했는데, 1.78%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주52시간 시행 이전인 2017년 6월부터의 1년간 증가율도 1.67%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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