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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제 윤석열 시간…재판부도 장모 죄질 나쁘게 봤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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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변호사 "보통은 구형량보다 낮은 형 선고하는데…"
法, 징역 3년 선고…최씨 측 항소장 접수 예정
尹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는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됐다. 이한형 기자

 

"보통은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하는데, 재판부가 윤석열 장모의 죄질을 무척 나쁘게 본 모양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자, 광복회 고문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장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2013년초부터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례적으로 구형량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되었지만, 윤석열 장모만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경위도 철저하게 감찰 또는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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