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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러뜨리고 라이터불로…초등생 친딸 학대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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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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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30대 징역 13년…법원 "잔혹 범행"
52차례 반성문 제출해 놓고 1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항소

그래픽= 김성기 기자그래픽= 김성기 기자
초등학생 친딸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주거지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그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거나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낸 어린 피해자의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고일 다음 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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