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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석방 통계 보니…'이재용 케이스'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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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케이스 더 있다'고만 설명했지만…
최근 통계상 유사 케이스 비중은 1%도 안 돼
작년 '추가 사건 있는 가석방자' 0.85%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최근 3년간 0.98%
이재용은 두 조건 모두 갖춰…특혜 논란 확산
박범계 "절차대로 진행한 것"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유죄가 확정된 사건 외에 추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나,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사람이 가석방 되는 확률은 과거 통계상 전체 가석방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극소수의 확률에 포함되면서 '재벌 특혜'아니냐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9일 '8.15 가석방 심사‧허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과 비슷한 조건의 가석방자가 더 있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브리핑 석상에서 "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석방자 가운데 이 부회장처럼 유죄가 확정된 건 외에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이들(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이 67명이었다는 얘기다.
 
박 대변인은 또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는 최근 3년 간 244명"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갓 넘겼다. 법무부의 설명은 이 부회장 같은 '케이스'가 이처럼 더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숫자가 전체 가석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설명되지 않은 채 브리핑은 질문조차 받지 않고 종결됐는데, 확인 결과 그 비중은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정본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가석방 허가자는 모두 7876명이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가 언급한 그해 '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 6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5%다.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의 비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부가 내세운 기간인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가석방 총인원은 2만4682명으로, 이 중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 24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88%였다. 대부분의 가석방자들은 80% 이상 형기를 채운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추가사건 진행', '형기 70% 미만' 조건을 동시에 갖췄음에도 가석방 됐다는 점에서 유사 케이스는 더욱 드물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혜 가석방 논란이 거세지는 배경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진보성향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극소수의 확률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라며 가석방 허가자인 박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가석방 기준 완화 정책과 적법한 심사 절차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라는 취지다. 박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가석방 본(本) 심사 전 실시되는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상 형집행률의 하한선이 지난달부터 기존 55%에서 50%로 완화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시된 기준일 뿐, 그간 실무적으론 8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이 사실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설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일선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규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취업 1개월 전 취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심의해 박 장관이 승인하면 제한이 풀린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박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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