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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료방 침입'한 자가격리시설 간호사…성범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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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술 마신 뒤 잠든 여성동료 방 문 열고 들어가
경찰, 국과수에 증거물 수사의뢰…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근무 중인 간호사가 동료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3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시설로 돌아온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설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다음날 일어난 피해자는 이상한 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2주간 머무는 시설이다. 의료진과 경찰 등 필수인력도 함께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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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역 관리를 위해 파견된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증거물을 의뢰해 당시 현장에서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 증거물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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