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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1% 특혜 논란' 이재용, '보호관찰'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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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전, 출국 시 제한 등 불가피할 듯.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가석방이 허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은 받게 된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에서 필요가 없다고 결정될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보호관찰법은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주거 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감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승계의혹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재판 및 수사 받는 점과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2020년 기준)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는 최근 3년 간 244명이라며 이 부회장 같은 경우가 없지 않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교정본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가석방 허가자는 모두 7876명이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가 언급한 그해 '추가사건 진행 가석방자 67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인원도 같은 기간 2만4682명으로 이 중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 총 24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88%에 불과했다.
 
어느 쪽으로도 1%미만의 확률로 특히 이 부회장은 '추가사건 진행', '형기 70% 미만'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도 가석방 됐다는 점에서 유사 케이스는 더욱 드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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