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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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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연합뉴스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연합뉴스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한 2016년 당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직원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사건 보고서를 임 전 차장에게 송고한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법원장이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거나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지시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이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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